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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장장애 없는 바이옥스에 소화제 처방 금지
작성일 2003/08/22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위장장애 없는 바이옥스에 소화제 처방 금지


복지부, 내달 적용…대웅 헤모큐츄어블정 등 인정기준 신설

한국 MSD의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 등이 위장장애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화제를 병용투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자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내달부터 대응제약 헤모큐츄어블정 등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세부인정기준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인 한국 MSD의 바이옥스정과 파마시아코리아의 세레브렉스캅셀을 투여할 때 위염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약제를 병용투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COX-2 선택제인 바이옥스 등은 위장관 부작용이 없지만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때 소화제를 병용처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처방에 대해서는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약제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대상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세부인정기준으로 신설된 품목은 대웅제약 헤모큐츄어블정의 경우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과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 급성출혈 등에 따라 투여기간이 정해지며, 허가범위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해열진통소염제 맥살트멜트구강정, 무기질제제인 알부맥스캅셀 등도 세부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면 약값 100/100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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