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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요양급여청구 반송사례 증가 약국 등 청구일 착오로...
심평원은 휴가철인 7,8월 약국이나 병의원에서 조제 또는 진료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가 청구일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드시 반송여부를 확인후 재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급여청구는 당월 조제 또는 진료비를 반드시 익월에 청구해야만 급여비의 심사·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당월분 조제비를 익월(다음달)에 청구해야함에도 당월에 청구해 청구반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에따라 급여청구가 반송된 약국이나 병의원은 '접수증'을 확인한 후 다시 청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기간 요양기관을 비운 휴가철이 끝나면서 급여청구 반환여부를 반드시 확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것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