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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사, 약가인하요인 수금할인서 발생
작성일
2003/08/26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외자제약사, 약가인하요인 수금할인서 발생
KRPIA "현금확보 위한 정상적행위...약가인하 안돼"
외자제약사의 최저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요인은 상당수 수금할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RPIA(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최저실거래가제 관련 건의서에서 "복지부 약가인하 예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회원사들의 주요 인하 원인은 수금할인으로 나타났다"며 수금할인을 적용한 약가인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는 이와관련 "수금할인은 현금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시장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행위"라고 강조하고 "제약사와 무관하게 도매상에 의해 이루어진 수금할인에 의한 약가인하를 전면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KRPIA측은 또 도매상의 일방적인 약가거래와 관련, "제약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거래자료에 의한 약가인하는 반드시 배제돼야 하며, 약가인하는 해당 제약사가 직접 거래한 자료에만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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