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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의약육성법' 내년 8월부터 시행
작성일 2003/08/08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한의약육성법' 내년 8월부터 시행

복지부장관,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수립해야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이 내년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제정)'을 지난 6일자로 공포하고,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의약 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케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한약관리기준을 마련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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