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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10월 약가고시 발표와 업계 시각
작성일 2003/09/09
내용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복지부 10월 약가고시 발표와 업계 시각


"가처분 승소땐 약가 회복" 낙관 점쳐

법률지상주의 美제약사들 소송 주도…국내사 소극적

 복지부의 10월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국내-외자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제약회사의 낙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은 것이 업계 분위기다.

 제약회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서 이길 경우 곧바로 인하된 약가를 회복할 수 있게 돼 업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주의'로 소문난 미국계 강경제약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 진전상황에 따라 8개사 외에도 유럽계와 국내사 가운데 더 많은 제약사들이 소송에 편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계 제약사들은 특히 본사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갖고 본사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지상주의가 몸에 벤 미국계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1일 약가인하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복지부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선 무조건 낙승을 예상하며 약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고무돼 있다는 전언.

 또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최저실거래가제에 따른 약가인하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폐기할 정책을 왜 적용해 인하고시 하느냐"며 약가를 인하한 행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 외자업계 고위인사는 밝혔다.

 한국화이자의 경우 이번 약가인하 고시로 △노바스크 △리피토 △뉴론틴 등 약 5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한국GSK등 여타 외자사들도 수억에 10억미만, 또는 수입억원까지 손해가 발생해 3년치만 어림잡아 계산해도 백억대가 넘는 손실이 발생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다.

 복지부는 당초 대폭적인 가격인하 방침에서 업계의 반발과 행정소송 패소를 의식한 듯 상당폭 물러나 '봐주기식' 소폭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마저도 일부 국내외 제약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 중 상당수는 복지부와의 불편한 관계나 어차피 가격버블이 있는 '카피 프로덕트'라는 인식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처음엔 복지부의 으름장으로 크게 깎일 것을 염려했다가 당초보다 크게 후퇴해 소폭 인하하는 바람에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8월1일 인하고시된 776품목중 소송을 건 한미약품·동국제약의 12개 제품은 현재 약가를 회복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종래 가격으로 급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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