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없이 가족만 내원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50% 반영" 45분 이상 환자 및 가족면담이 병행해서 이뤄질 경우 정신요법료 청구시 심층분석요법료와 가족치료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정신요법청구시 치료계획에 따라 45분 이상 환자면담 및 가족상담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심층분석요법료 및 가족치료료 산정' 여부와 관련 이같이 해석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족치료는 진료계획에 의거 환자의 가족(1인 또는 2인 이상)이 내원해 진료를 행한 경우 산정하며, 심층분석요법은 환자의 무의식 내용에 대해 증상의 완화, 성격구조 및 자아방어 양상의 수정 목적으로 45분 이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산정한다"라며 위 기준에 의거 실시한 경우 각각 산정 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아울러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정신요법료는 "정신과전문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할 경우 별도의 정신요법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점수의 기본진료료나 재진진찰료를 소정점수의 50%만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