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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간호사 단독개원'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작성일 2003/09/19
내용 본글은 디지털청년의사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전문간호사 단독개원' 일부 보도, 사실과 달라


"간호법 제정은 명확한 업무 규정 위한 것"
김의숙 회장, 언론보도 오해 해명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의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전문간호사 단독개원'은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급 간호사 의무채용 역시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간협 이한주 정책국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문간호사 단독개원이라는 항목 자체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면서 간호법 제정 추진이 마치 전문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권리 획득을 위한 것으로 잘못 비춰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문간호사 단독개원' 관련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사업소, 조산간호센터 개설은 99년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만성 질환자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간호수요 창출을 위해 포함을 고려했던 항목이었으나 이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인력간의 정확하지 않은 업무 경계를 확실히 하여 법적인 처벌과 보호의 선을 명확히 긋기 위함"이라며 "자녀들이 어릴 때는 한 방에서 기거함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숙해짐에 따라 각기 방 하나씩을 내 주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모든 것이 미분화되었던 시기에는 여러 직종을 한 틀로 묶는 것이 가능했지만 무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성숙한 직종들을 독립시킴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간호가 개별 법을 갖고자 함은 타 직종의 업무의 범위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간협이 현재 입법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제 1장 총칙을 포함하여 제 2장 전문간호사와 간호사, 간호업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총 8장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대국민 서명운동 등의 과정을 거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안을 정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간협 김의숙 회장은 의협 김재정 회장을 만나 이와 같은 간호법 제정 추진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김재정 회장도 "오해를 풀게 되어 다행"이라는 뜻을 김의숙 회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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