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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자 증상 판단 적정성 여부 별론
작성일 200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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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 환자 증상 판단 적정성 여부 별론


“부당금액 편취로 보기 어렵다” 판단

복지부는 2002년 6월과 7월 점이나 여드름 등을 많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난 피부과의원 등 전국의 45개 의원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집중적인 기획실사를 벌였다.

 실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큰 6개 의원이 검찰에 형사고발됐으며, L피부과의원도 고의성이 짙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형사고발 됐다.

 당시 복지부는 L피부과의원에 대해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여드름 등을 진료하고 보험급여가 가능한 모낭장애, 응괴성여드름 등의 중한 상병으로 일률 청구(원외처방전을 보험으로 발행해 약제비용 청구)했고 ▲응괴성여드름 상병에 여드름을 짜는 등의 기본처치를 하고 1만원씩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했다는 이유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주임검사 정미경)은 “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 여드름 상태 경중은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특이체질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약이 처방되었는가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의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L피부과의원 원장)가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금액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관리과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사기에 대한 고의성 여부만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허위청구 금액이 많은 기관을 선정하며, L피부과의원도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재 L피부과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부당청구 금액이 많다고 해서 사기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의료행위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의 판단 여부는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복지부가 실사 과정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자인서(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할 때 이를 주요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자인서를 작성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자인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회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선욱 법제이사도 “사기죄로 형사고발 될 경우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법적인 대비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원들은 면허취소를 우려해 문제를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김 모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리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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