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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효율적 DRG 운영방안 마련 역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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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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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효율적 DRG 운영방안 마련 역점" 혈액관리법 개정시 안전성 강화 중점 추진
'질병관리본부' 설치…13개 검역소 통합관리 허위청구 요양기관 매월 60곳씩 현지실사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7개 질병군에 실시키로 한 건강보험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과 관련,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효율적·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관련학회와 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의 실무진으로 DRG 당연적용 관련 TF팀을 구성, 대학병원의 수가 수준 및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금년 중에 추진할 혈액관리법 개정시 혈액원 설치허가제 도입, 헌혈정보 종합관리 및 업무기록 전산화 근거 도입, 유관기관 가이드 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성 강화방안을 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현안에 따르면 금년 중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중풍 등 만성질환자의 국가적 관리 및 치료 사업 수행을 위한 '만성병관리법'과 농어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농어촌지역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 사스(SARS) 등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신설과 함께 13개 검역소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사스 조기경보 체계 구축을 위해 홍콩과 베이징에 주재관 등을 파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변호사 등 월 보수신고액이 200만원이하인 사업장 1만1,000곳을 집중 점검, 상반기 건강보험료 20억원을 추징했다며, 하반기에는 평균보수이하로 신고한 사업장 2만1,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관련 소득자들을 수시로 통보받아 보험료 부과에 반영하겠다며,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 통보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중 일정금액중(200∼300만원) 초과분을 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내년도 시행(안)을 마련 공청회 실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어 요양기관 실사 강화와 관련 "지난달까지 28곳을 형사고발 조치하고 427곳을 실사해 306곳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허위·과잉·편법진료 방지를 위해 매월 60곳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추진, 이 결과의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허위청구기관은 행정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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