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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의원서 태반 유통시 산모 동의 받아야"
작성일 2003/09/2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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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병의원서 태반 유통시 산모 동의 받아야"

식약청장 "법적 장치 마련할 방침"
산부인과병의원 등에서 산모의 동의 절차 없이 유통되는 태반이 연간 30만개를 넘는 가운데 앞으로는 태반 유통시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개 제약업체의 지난해 태반 유통량이 37만344개로, 산모 10명중 8명의 태반이 약품,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태반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산모의 동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모화장품 회사에서는 태반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오다 최근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산모의 동의를 받은 태반만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태반의 안정성 확보방안과 태반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심창구 청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태반 유통시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또 태반 성분의 안정성 확보방안과 함유 의약품에 대한 관리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청과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태반으로 의약품원료를 생산하는 제약사는 모두 2개 업체며, 이들 제약사의 지난 한해 태반 유통량은 총 37만344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분만건 수 47만923건 중 78.6%의 태반이 유통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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