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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료비 삭감액중 71% '초과진료'
작성일 200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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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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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진료비 삭감액중 71% '초과진료'


올 상반기 총 1357억중 966억…기준적용 착오도 197억
올 상반기동안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청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중 '기준범위 초과진료'로 삭감된 금액이 전체 삭감액의 7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삭감내역중 '요양급여 기준범위 초과진료'로 삭감된 금액은 총 965억960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71.1%를 차지했다.

상반기중 전체 심사청구건 가운데 삭감건수는 2510만건, 금액은 1356억7700만원에 달했다.

삭감 내역별로 보면 '요양급여 기준범위 초과진료'로 인한 삭감액이 965억9600만원으로 전체 삭감액의 7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 착오건이 197억5천만원으로 14.5%에 달했고, 요양급여기준 범위 초과 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삭감액이 74억원(5.4%)에 이르렀다.

또 비급여대상 또는 100/100 본인부담항목 청구착오로 인한 삭감액이 44억5048만원(3.2%), 단순한 산정착오건(코드: A) 27억5천만원, 비급여 또는 100/100의 본인부담의약품을 요양급여로 처방해 삭감된 건이 17억1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복청구로 인한 삭감액이 11억8천만원, 코드 구분착오건(코드: K) 7억3천만원, 계산착오건(코드 : D) 1억3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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