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작년 총 5.036건중 신청, 62%만 법정기한내 처리 복지부와 심평원의 늑장행정으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이 법정처리기한(5개월)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성순 의원은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신청건수가 총 5036건이었다"며 "이 가운데 37.8%인 1905건만이 법정처리기한인 150일 이내에 처리되고, 나머지 62.2%인 3131건이 기간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을 신청해 결정·고시되기까지는 비급여 대상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항암제의 경우 예를들어 폐암치료제인 이레사, 유방암 치료제 맙테라,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등에 대한 처리지연 및 급여범위 한정 등으로 암환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