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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일차전문의 양성"↔"시대착오적 발상" 복지부 새로운 수련제도 도입등 추진…가정의학회 반발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적정 수급정책을 위해 일차진료 전문의를 양성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가정의학회가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29일 '전문의 적정 수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 전문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인턴제도 개선 및 일차진료를 담당 할 수 있는 수련제도 도입 등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을 연구·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차진료 전문의제는 의사면허와 단독진료허가를 분리해 단독으로 개원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 2년간 임상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에서 채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원, 의료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인력균형수급방안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문의 균형 수급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으로 ▲상대가치 점수 등 건강보험 수가조정 ▲공공병원에 대한 총액예산제도 시범사업 ▲의료사고부담 경감 ▲정원미달 시 추가모집 허용 ▲군별 총정원제 실시 ▲전문간호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복지부는 수련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전공의 교육환경을 포함시켜 정원책정에 반영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여성전공의 산전후 보호휴가 원칙도 개편하기로 했다.
반면 가정의학회는 일차진료 전문의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정의학회 최현림 이사장은 "모든 나라가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의제도를 가정의제도로 바꾸려하고 있다"며 "가정의학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일반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정의학전문의제도와 일반의제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곳은 없다"며 "2년의 수련과정을 만들어 2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수련시키려는 발상은 2차의료기관에 싼 의료인력을 배치해 경영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과정과 체계에 대해 그는 "2년 과정의 일차의료 전공의는 누가 수련을 시킬 것이며 지도전문의없이 전공과목을 순환시키면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일차의료 교육은 뚜렷한 비전제시와 체계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