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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단에 자료제출요구권·사실확인권 위탁"
작성일 2003/10/07
내용 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공단에 자료제출요구권·사실확인권 위탁"


복지부-공단, 실무협의 진행중…의료단체 반발 예상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뿐 아니라 이에대한 사실확인권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드러나 의료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과 이에대한 사실확인권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기 위해 이미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권과 이에대한 사실확인권을 공단에 위탁토록 하는 것이며, 복지부는 공단의 계획안을 토대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올 2월 복지부는 제236회 임시국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권한을 공단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다만 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소속공무원에 의한 질문·검사권)는 처벌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공단의 직접 실사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복지부와 예비접촉을 갖기도 했으나,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반발을 우려하며 사안발생시마다 장관 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공단 직원의 복지부 실사 참여방안 등을 제시, 공단 위탁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단은 舊의료보호법 시행령 제9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규정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출장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입법례를 제시하며, 지난 7월말경 복지부에 다시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권과 사실확인권 위탁을 요구하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복지부는 공단의 이같은 추진방안을 토대로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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