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관련 처방전 1부 발행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늦어도 이달 중에 완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처벌조항 추진상황 및 시행시기'에 대해 질의한 것과 관련, "진료비 허위청구 관련 행정처분기준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임에 따라 처방전 1부 발행에 대한 기준 개정안과 법제처 심사를 병합 추진, 10월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서면답변했다.
복지부는 "처방전은 현행법상 2부를 발행토록 돼있으나 대부분 의원급에서 1부를 발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처방전 1부 발행 사례를 처방전 미 발행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려 했지만 규개위에서 처방전 미 발행과 1부 발행에 대한 차이를 둬 처분기준을 개정토록 권고해옴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규개위는 처방전을 미 발행할 경우에는 1차 15일 업무정지, 2차 1개월, 1부 발행시에는 1차 7일간 업무정지, 2차 15일간에 처하도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행정처분기준이 늦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해 의·약·정 합의사항에 의해 처방전서식위원회를 그간 5차례(2001년 2회, 2002년 2회, 2003년 1회)나 개최해 논의했으나 의약계 및 관련단체들간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함에 따라 기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올 5월 복지부 처방전서식개선위는 의료법상 처방전 2부 발행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약사도 약화사고 책임규명 등을 위해 조제내역서를 별도로 발행할 것을 의협측이 주장했으나 약계에서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