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이루는 포인트닉스 :::
 

Home > 메디칼 > News Clip

 
제목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공단 의료기관 수평적 관계] 강조
작성일 2003/10/07
내용 본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공단 의료기관 수평적 관계] 강조


이성재 공단이사장 [임의조사 법리상 허용된다] 반론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권(현지조사권)이 없다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소신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6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자료 요청 과정에서 현지조사권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를 들어 복지부가 징계요구를 한 것과 관련 “이건의 경우에는 정도를 지나치게 한 건이 된다. 최초에 징계를 하도록 조처를 했고, 분명히 실사권이 없는데도 실사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내부에서 법률적 검토 충분히 하고 조치했다. 복지부내에서 나름대로 법해석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의 공단 직원 징계요구에 대해 이성재 공단이사장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조사를 한 것이고, 과연 그러한 행위가 강압이냐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담당직원을 불러다가 대화내용까지 물어본 결과로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강압이 있었다거나 위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의 의견과 공단직원의 의견이 틀린 상태이고, 제 3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요구가 왔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징계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이사장은 “법에 의해서 복지부의 징계권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 공단은 강제성을 띄지 않은 임의조사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한 경우로 조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임의성을 가진 상태에서 부당성을 확정짓는 과정에 필요한 소위 [부수적 행위]는 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리, 조리상 당연히 허용되는 말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은 분명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고 심평원이 지적한이나 사항 서류상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사항에 한 해서만 할 수 있다”며 “ 심평원이 지적한 사항은 징수하면 되고, 서류상에 드러난 사항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복지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나 의료기관은 보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상호 계약을 하는 수평적인 관계이지 절대 수직적 관계가 아니다”며 “상식적으로 공단이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법리해석을 받아서 공단에 현지조사나 임의조사권이 없다고 하면 현재 조사규정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임의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추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의원은 “실사권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현지조사라는 용어도 없다”며 복지부 종합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화제의 도서 <나는 외과 의사다>
1부 발행시 1차 7일·2차 15일 행정처분

COPYRIGHT(C) 2005 POINTNIX.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C동 25층
덴탈사업부
TEL : 1600-2369
메디칼사업부
TEL : 1600-1478
대표팩스
TEL : 02)839-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