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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 새국면 유시민 의원등 집중공략,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결과 주목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혐의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현행 업무관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복지부에 이에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개혁당 유시민 의원을 비롯 다수의 의원들은 공단이 요양기관들로부터 부당청구 혐의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실사권과 업무성격에서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법제처의 정확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의원은 "공단이 부당청구 혐의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면, 실제로 행정처분 효력을 갖고 있는 복지부 실사에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단이 요양기관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복지부 이상석 국장에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내일중으로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복지부 종합감사때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 뿐아니라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 심재철 의원, 박시균 의원, 김찬우 의원,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 등 다수의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공단의 요양기관 부당청구 환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찬우 의원의 경우 "공단은 건강보험법 제52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자에 대해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확대해석 및 과잉행사해 병의원을 직접 방문조사하는 등 개인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청구에 대한 부당여부 심사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로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이미 적발해 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라며 "다만 허위청구의 경우에만 공단의 수진자조회를 통해 급여비용을 가감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의 기본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현재 공단에 실사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부당청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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