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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공단 직원 의료기관 방문은 명백한 "월권"
작성일 2003/10/1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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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의료기관 방문은 명백한 "월권"


복지부, 공단 현지확인권 서면과 유선 통해서만 가능
최근 논란을 빚어 온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절차와 관련한 현지확인권 인정 범위가 곧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국정감사 속기기록이 정리되는 대로 공단 현지확인권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가 발표되는 내달 초쯤에는 공단 현지확인권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는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화중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범위와 복지부 실사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유시민 의원 등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공단의 방문조사 범위와 방문조사가 복지부 실사를 배척하는 지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방문 조사를 공단의 현지확인권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마치 청원경찰에게 경찰의 수사권을 주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감에서 김화중 장관이 밝혔듯이 공단의 현지확인권 행사는 서면과 유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료기관이 거절한다고 해서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그러한 경우 공단이 직접 방문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공단에서 요청되는 모든 실사에 복지부가 일일이 나설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에 의해 부당청구로 실사가 의뢰된 의료기관들 중에도 환자들의 건강보험증 대여나 수진자의 불분명한 기억 등으로 인한 경우가 상당하다"며 "실제 부당청구로 실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복지부의 실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공단 현지확인권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 공단의 의료기관 방문 조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내려지면 공단과 의료계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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