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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의학신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내달부터 자연분만 DRG 제외
참여기관 '개선 포괄수가' 우선 시행
11월부터 全 요양기관 확대 실시
정부가 시행중인 DRG(질병군별 포괄수가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질식(자연)분만이 제외된 '보완 포괄수가제도'를 우선 적용받게 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밝힌 'DRG 제도개선 내용 안내'에 따르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종전 '4개과 8개 질병군'에서 '4개과 7개 질병군'으로 변경 시행된다며, 참여기관 중 종합병원이상은 심평원 DRG운영부로 병·의원급 이상은 심평원 관할 각지원 심사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병·의원은 현행 질병군에서 '자연분만'을 제외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악성종양제외)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포괄수가를 적용 받게 된다.
또 △포괄수가 적용 질병군입원을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약제비와 △질병군으로 퇴원후 해당 질병군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약제비 △질병군으로 퇴원 후 질환과 관계없는 상병으로 퇴원 당일 재입원 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등은 포괄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혈우병환자,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에이즈감염환자 등 특수질환자는 진료비가 질병군별 진료비보다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진료비가 과다하게 산정되는 중증, 합병증환자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의 적용범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진료비 부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포괄수가제도의 모든 요양기관으로의 확대 적용은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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