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질의서는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가 외국 면허로 우리 국민들 진료할 경우 외국 면허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자유구역 내에서 일할 외국 면허소지자가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와 상호면허인정(MRA)협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예정인지 여부, 그리고 자유구역 내에서는 내국인이 외국 병원이나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모두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야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져있다.
현재는 자유구역 내 국내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