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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디게이트]복지부, 행정해석 41개항 고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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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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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acheter nifedipine 20mg acheter nifedipine 30mg msbicoe.com nifedipine citalopram alcohol blackout citalopram and alcohol 복지부, 행정해석 41개항 고시 추진 차등수가 적용범위 '상근의사'로 명문화 의사의 차등수가제 적용 범위가 ‘요양기관현황통보서’에 등재된 상근 의사로 명문화 된다. 계약직 의사일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환자가 분실한 처방전 재발급시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한 경우엔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최근에 내려진 행정해석을 고시로 명문화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일반사항(7개) ▲기본진료료(10개) ▲검사료(5개)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3개) ▲투약 및 처방조제료(2개) ▲주사료(1개) ▲마취료(1개) ▲이학요법료(2개) ▲정신요법료(4개) ▲처치 및 수술료(2개) ▲한방시술 및 처치료(1개) ▲약국약제비(2개) 정신요법료(1개) 등 41개(신설 31개, 개정 10개) 항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선택진료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기준과 관련해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을 원칙으로 하되 공포불안장애 환자의 경우는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해 포괄수가를 산정해야 하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는 분업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실제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법정진료과목에 미달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 적용시 병원 종별가산률을 적용하되 본인 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낮 병동의 경우 입원료는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 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 투약하는 경우엔 산정할 수 없다.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도 환자의 이송 없이 단순하게 필름에 대한 판독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만성질환관리료의 경우 같은 의사가 상병을 달리해 각각 다른 날에 관리하더라도 연간 12회 이내(월 2회 이내)만 산정토록 하고, 동일 요양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고혈압, 당뇨병 등 각각의 상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성관리를 실시할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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