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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심전도검사 놓고 영역간 갈등 고조
작성일 2003/11/07
내용
심전도검사 놓고 영역간 갈등 고조


醫·간협 "간호사 심전도검사 시행 허용해야"
임상병리협회 "타 직종 업무영역 침범하는 이기주의적 발상"

최근 인천시의사회와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이하 내개협)가 간호사도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의협에 건의한 것과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내개협은 의협에 보낸 건의서에서 "현재 거의 모든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전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임상병리사만이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업무상 심전도검사는 임상병리 기사보다는 간호사 업무에 가까우며 실제 임상병리기사들도 심전도검사가 자신들의 업무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심전도의 판독이 중요하지 검사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검사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규정대로 할 경우 대한민국 개업의사 대부분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의사회 역시 "여성환자의 경우 남자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호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간협은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에 공조하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료계와 간협의 입장에 대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24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인천시의사회에 항의 방문하여 구두 사과를 받아내는 등 대응방침을 펴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여자 환자가 남자 임상병리사의 검사를 기피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그렇게 따지면 남자 산부인과 의사를 찾는 환자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찬가지로 "간협은 의사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심전도검사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간협에서 추진 중인 간호법 단독 제정과 관련해서는 "타 직종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의 관련 법안을 독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간호법 단독 제정은 헌법이 정한 입법 평등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간협 관계자는 "심전도 검사에 적절한 인력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간호법 제정은 근본적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간호사와 그 업무에 관련된 법들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지, 타 직종의 업무의 범위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에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임상병리학과 재학생과 교수들의 수업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오는 11일 상임이사회에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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