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진찰료 초·재진 산정기준을 보다 단순화 하고, 초진료 개념을 바꾸어 줄 것을 뼈대로 한 `진찰료 산정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치료 종결 여부에 따라 30일과 90일을 기준으로 초·재진료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 진찰료 산정 기준을 단순화하여 환자가 30일 이후 내원할 경우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중 다른 상병이 발생해 같은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했을 때에도 초진료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건강보험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르면 `완치 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고 돼 있다.
지침은 또 `치료 종결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료의 종결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됐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치료의 종결 여부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규정돼 있어 심평원과 공단이 진료비 심사기준과 지급기준을 멋대로 해석·적용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 왔다.
이와 관련, 의협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에 대한 분명하고도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치료의 종결 여부는 전적으로 상병에 대한 임상 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치료종결 여부에 따라 30일과 90일로 구분한 산정 기준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하나의 상병에 대한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같은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재진료를 산정하고 있는 산정지침과 관련, 전혀 다른 두개의 상병의 임상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진단의 책임은 각각 별도로 발생함으로 간ㅌ은 환자에게 발생한 경우라 해도 다른 상병에 대해서는 초진료가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관당 진료비가 2001년에 비해 1,437만원(-11.27%)이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약국은 1,502만원(11.16%)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는 약국이라는 자료가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