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결정, 심사인력 증원 선행 지적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오늘(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워장 이원형 의원)는 12일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등 총 29개 법률안을 심의할 결과, '노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원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의 경우 소위 참여 위원들이 심평원의 현재 인력으로는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EDI 15일)로 줄이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 개정안에 대해 폐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 요양급여비 심사청구건수의 약 54%가 형식적 심사에 머물고 있고, 그밖에 정밀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에 대한 인적지원 등의 보완책없이 심사기간만 단축할 경우 심사가 형식화돼 적정심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복지부측에 향후 심평원의 인력지원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대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요양급여비 심사 단축에 따른 심평원 인력지원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법률안 개정은 이번 회기중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요양급여비 심사기간을 30일 이내(EDI 15일)로 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이 332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비용도 인건비 152억여원을 포함 총 188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