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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단]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작성일 2003/11/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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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안내


○ 진료비영수증 서식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11월 10일 요양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령 제262호).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 개정된 주요 내용

- 7종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을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 하였습니다.
※ 입원, 외래,(DRG 3종)을 입원, 외래,(DRG 1종)으로 통합

- 영수증 종류별로 전자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 간이외래서식은 수기용이므로 전자서식에서 제외

-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진료시 마다 발급받은 영수증을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일괄 재발행 요구시 활용

- 진료비 영수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 요양기관의 사전준비를 위해 2003.12.31까지는 개정 전·후의 서식 및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임의영수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필수기재사항: 환자성명, 보험자·공단부담액·환자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장소재지 및 대표자성명, 작성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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