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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독점납품 리베이트 병원 이사장등 기소
작성일 2003/08/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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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약품 독점납품 리베이트 병원 이사장등 기소


서울지검, 도매상으로부터 6천여만원 수수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고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한 병원 이사장과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최근 의약품 납품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평택N병원 이사장 신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前수지S병원 이사장 진모(48)씨와 이들에게 돈을 준 의약품 도매상 D사 사장 김모(41)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신씨는 지난 2000년 12월 의약품을 독점 납품받는 대가로 도매상 사장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3년간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자금난에 시달려 매각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영안실을 임대해주겠다며 4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진씨는 지난해 5월께 16억원 상당의 의약품 납품 대가로 모두 2차례에 걸쳐 4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원 이사장 등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D도매상 사장 김모)씨와 부사장 조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평택N병원 이사장 신모씨를 구속하고, 前수지S병원 이사장 진모씨와 광명J병원 이사장, 前 H병원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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