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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판독, ‘병원도 좋고, 진방과 전문의도 좋고’ 진방과 전문의 부족한 병원에서 원격판독 이용 늘어…
부족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는 원격판독이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원격판독(Tele-radiology)이란 병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료 영상을 전송하면 원격판독센터에서 판독한 뒤, 병원에 소견서를 보내주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원격판독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엑스레이21과 시공의원 등으로, 최근 들어 대학병원에서부터 의원급까지 원격판독 이용이 빠르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의원은 이미 삼성서울병원, 우리들병원, 안산시화병원, 안양메트로병원 등 11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1만5,000건에서 2만건 가량의 영상을 판독하고 있다. 또한 엑스레이21 역시 10곳 가량의 중소병원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원격판독을 하고 있다.
판독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시공의원은 지난 6월 상주 전문의 3명과 재택근무 전문의 5명에서 최근 상주 전문의 6명, 재택근무 전문의 15명으로 늘렸다.
이 같은 현상은 올 4월부터 시행된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원격진료의 경우 수가체계가 불분명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반면, 원격판독은 촬영료와 판독료가 분리돼 있어 도입이 보다 용이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병원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병원 입장에서는 부족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로 인해 넘쳐나는 판독 업무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전문의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기기 촬영에 따른 방사선 노출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개원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격판독을 이용하고자 하는 병원은 기본적으로 PACS의 설치가 권고되며, PACS가 설치 안 됐을 경우 관련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수가를 신청한 후, 촬영료를 제외한 판독료를 판독센터에 보내주게 되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상주 규정에 따라 가산료는 신청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