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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의사 약물사용평가제(DUR) 도입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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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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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사 약물사용평가제(DUR) 도입 논란 政, 내년 시행· 심평원, 프로그램 무상공급…醫 "붕어빵 처방" 반발
복지부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DUR(약물사용평가제, Drug Utilization Review)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그동안 식약청 허가범위 외의 특히,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 처방약물도 임상적으로 효능이 있어 의사들이 처방을 내렸어도 삭감되지 않았던 것들이 앞으로는 모두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DUR(약물사용평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합금기 약물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할 경우 청구S/W에서 경고성 메시지로 이를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이다. 앞서 심평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벗어난 배합금기 약물 등 부적절한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해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1월 숙명여대에 배합금기 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의사들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벗어난 처방을 내리면 곧바로 경고성 메시지가 청구S/W에 뜨게 된다.그런 측면서 의료기관들은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처방이란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 삭감당하는 일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중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약 처방에 대해 '붕어빵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심평원측은 DUR은 약 처방에 대한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올바른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국민건강 보호가 그 취지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반박논리가 큰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조만간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배합금기로 분류된 약품리스트를 고시할 계획이며, 심평원은 고시가 내려지는대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청구S/W에 이 D/B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특히, 심평원은 총 214개에 달하는 청구S/W 업체중 심평원 검사제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25개 업체와는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이 프로그램을 무상 공급키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에따라 앞으로 심평원의 청구S/W 검사제에서 적격판정을 받지 않은 '청구S/W'를 사용중인 의료기관은 그동안 삭감되지 않았던 배합금기 약품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이 모두 삭감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원외처방 삭감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DUR 도입에 따른 원외처방 삭감률 상승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구S/W 인증제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구S/W 인증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배합금기 약품리스트에 대한 D/B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띄워, 미검사 업체 청구S/W를 사용중인 의료기관도 배합금기 사전점검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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