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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영수증 서식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의-정'
작성일 2003/11/2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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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서식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의-정'

공단부담금란 삭제·소액진료비 서식 간소화 등 요구
복지부·공단, 사후 환수 가능성 우려 공단부담금 삭제 불가

지난 7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진료비영수증에 대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의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차례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자로 의료비영수증 서식 관련 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요양기관의 진료비영수증 발급편의를 제공하고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진료비영수증 서식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7종이었던 진료비영수증 서식이 입원, 외래, DRG 등 3종이 1종으로 통합되면서 총 4종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영수증종류별로 전사서식을 신설했으며, 근로자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용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신설, 진료마다 발급 받은 영수증을 연말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일괄 재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로이 마련된 영수증서식이 현재 영수증서식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고, 공단부담금란이 신설됐다는 점, 1차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진료비가 3,000원인 소액진료에 해당한다는 점, 공단부담금의 경우 향후 심평원 및 공단의 심사에서 삭감되거나 환수조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 공단부담금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를 위해 지난 18일 국세청과 의료비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확하지 않는 공단부담금 기재의 부당성 및 영수증 서식 간소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단부담금 삭제 소액진료비 서식 간편화 연말 소액진료비 일괄 기재 영수증 발행 인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더욱이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진료비영수증 발급 규정을 강화하게 된 이유가 연말정산 시 허위·부정 영수증 제출에 따른 세원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부실 영수증 발행에 대해 의료계가 협조해준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계의 이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진료비영수증 발급의 본 목적은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 공단의 환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발급하는 진료비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을 표기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환수될 때를 고려해 공단부담금을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당시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의사들의 주장대로라면 진료비 후불제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단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환자가 내는 보험료나 마찬가지"라며 "환자도 마땅히 공단부담금을 알 권리가 있다"고 일축했다.
개정된 진료비영수증 서식에 따른 의료기관의 프린트 교체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의료기관의 프린트 교체 문제는 진료비영수증 별지 서식 배열에서 금액산정내역과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을 조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단부담금란 삭제와 관련해서는 "영수증이란 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을 증명해 주는 것이므로 사후 공단 환수 가능성을 우려, 공단부담금을 빼 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지급할 때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써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진료 시 어떠한 행위가 이뤄졌는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환자에게 고지하는 임무는 의료기관이 할 게 아니라 공단이 환자에게 해야하는 것이며, 환자 알권리를 내세워 공단이 청구내역 공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약제비 영수증의 경우 약제비 내역에서 약값과 조제에 따른 수입이 구분돼 있지 않고있다"며 "이는 10여개의 항목에 걸쳐 기재토록 돼 있는 진료비영수증 서식과도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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