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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2005년부터 병원 세금부담 대폭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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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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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05년부터 병원 세금부담 대폭 경감 與野, 법인세 2%P 인하…의료법인, 시설·인력투자 확대
국회 재정경제위원가 오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세율보다 2%P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이 의료법인인 병원들과 의원중에서 일부 의료법인으로 설립된 기관들은 이 같은 세금경감 혜택으로 보전되는 금액만큼 시설 및 인력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 정치권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2005년부터 현재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는 15%, 1억원 초과는 27%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각각 2%P씩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정부 의원 관계자는 "오는 2005년부터 법인세율을 2%P 인하키로 재경위 여야 의원들간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재경부등 정부측도 이에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의료법인이 대부분인 병원들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인력 및 시설부족을 호소하는 병원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병원중 하나인 O대학병원의 경우 2002년도귀속 법인세가 약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만약 법인세율이 2%P 인하될 경우 약 2∼3억원정도의 세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규모가 큰 대학병원들의 세금부담 경감혜택도 크지만,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 법인세율 2%P 인하는 보전되는 금액만큼 인력 및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는 중소병원들의 경우 법인세율이 2%만 인하되더라도 년간 세금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하계획은 상당한 진척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경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되, 시행시기는 오는 2005년부터 한다'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고, 참석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감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재경위는 조만간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다시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율 인하방안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이에대해 또다른 재경위 의원 관계자는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 모두 법인세율을 2%P 인하하는 대신,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라며 이를 확인했다.재경위는 법인세율을 2%P 인하할 경우 나타날 세수감소분으로 약 1조6000억∼1조7000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추산액은 복지부가 현재 추진중인 담배값 500원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 약 2조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더욱이 재계(財界)는 홍콩 16%, 싱가포르 22%, 대만 25% 등 주변 경쟁국들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 왔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법인세율 인하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원래는 내년부터 당장 법인세를 1% 인하하자고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정부측에서 1년 유예하는 대신, 2%P를 인하하자고 제안해 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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