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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국세청, 부실영수증 발급 약국등 770곳 적발
작성일 2003/11/24
내용
국세청, 부실영수증 발급 약국등 770곳 적발

연말정산시 의료비 소득공제 조사강화…적발업체는 특별관리

국세청은 의료비 영수증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백지상태로 교부해 부당하게 연말정산 혜택을 받도록 한 약국등 770곳을 적발했다. 또 이들 약국들로부터 발행된 부실영수증 1만2600건을 확인하고, 1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이들 약국들은 별도 관리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2001년도 귀속분 의료비 영수증중 부실발급 혐의가 의심되는 약국 등 1573곳을 선별, 지난 8월부터 10월말까지 1곳당 6건∼533건의 영수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약국등 770곳에서 백지영수증 교부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를 밝혀냈고, 이같은 부실영수증 1만2600건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부실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 770곳의 약국들을 앞으로 별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이 부실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납세자들로부터 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원천세과 이준성 과장은 "진료기록, 취급약품, 처방전 존재여부, 취급가액, 영수증 필체 등으로 부실영수증 발급사례를 확인한 결과, 약국등 의료기관 770곳이 적발됐다"라며 "앞으로 이들 의료기관들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특정 다수인이 관여하는 약국 등의 의료비는 실태확인을 통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법정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7월부터 지급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만 인정하도록 소득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됐으며, 금년에 한해 종전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영수증으로 인정키로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둔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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