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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서면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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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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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면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폭 강화 심평원, EDI청구 심사기간 단축…전산청구 확대 추진
앞으로 요양급여비용을 EDI 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서면청구기관은 현지확인심사 대상 선정시 우선 포함되는 등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심평원은 EDI 청구분에 대해서는 다른 청구분보다 우선 심사하여 현행 법정 심사기간인 15일을 최대한 준수하는등 EDI청구 요양기관들에게 실질적인 편익들을 제공키로 했다.
26일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EDI청구 확대방안 및 전산청구 S/W검사제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EDI 청구기관은 총 5만3206개에 달하며, 이는 전체 요양기관의 90%, 청구건수로는 95.5%에 달한다.심평원은 이 같은 EDI 청구율을 내년 6월까지 기관수로는 92.7%, 청구건수로는 98.4%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EDI청구 확대 방안으로 ▲서면청구시 명세서 심사강화 ▲전산청구 서식 및 심사절차 간소화 ▲서면청구 서식 작성항목 점검 강화 등의 방안들을 내 놓았다. 또 서면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이를 감안하고, 서면청구에 대한 S/W검사제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전산청구기관에 대해 포털서비스와 연계, A F K와 유사한 신규 컨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청구방법 및 심사결과 분석요령 등 요양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도 우선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기약품 처방시 사전 점검용 전산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EDI개통비 경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심평원은 EDI 청구율이 낮은 종합병원 및 병원의 초기 개통비 및 전송료의 일정액을 경감해주는 혜택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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