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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심평원, 인증받지 못한 청구S/W 퇴출
작성일 2003/11/2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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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인증받지 못한 청구S/W 퇴출

적정 여부 심사하는 ‘청구S/W인증제’ 추진
청구S/W업체에서 적정 S/W인증 필수적으로 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6일 적정S/W인증을 받은 청구S/W만이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의 ‘청구S/W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청구S/W인증제가 도입되면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모든 청구S/W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며, 의료기관 역시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체 개발한 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의 경우는 표본조사 또는 EDI 청구 신청 시 점검하는 형태로 인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는 그간 S/W기능 미비, 제도 변경 시 A/S지연 등으로 청구 오류·지연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원, 약국 등에서 사용되는 청구S/W의 안정적 기능 여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기준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 국내 214개 청구S/W업체 중 인증을 받은 곳은 25개 업체 30개 S/W뿐으로, 이들 중 치과, 약국 등을 제외한 의과용 S/W업체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전능아이티, 브레인컨설팅, 포인트닉스 등 11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인증 받은 S/W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어, 검사 이전 버전을 사용하는 등 인증S/W의 보급 역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중에는 사용기관이 20곳이 채 안 되는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처방내역 누락, 청구내역과 진료기록부상 진료내역 불일치, 검사된 청구S/W의 요양기관 배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외에도 청구S/W 등록조차 이뤄지지 않은 90여개 업체는 수가·약가 변경 시 관련 정보 제공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요양기관의 청구 착오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측은 인증을 받은 적정 청구S/W를 이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검사 전·후 1개월 분을 분석한 결과, ▲명세서 반송률은 검사 전 4.67%에서 검사 후 2.71%로 1.96%p(42%) 감소했으며 ▲심사불능 발생률은 검사 전 0.12에서 검사 후 0.09%로 0.03%p(25%) 감소 ▲진료내역 조정률은 검사 전 7.08%에서 검사 후 5.20%로 1.88%p(27%)감소해 인증받은 적정 청구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청구업무가 대폭 개선되는 등 진료비 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인증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지난 5월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국정감사 당시 복지부에서도 업체들의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권장한 후 인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개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가·약가 등 코드구분, 코드별 항목설정 및 수술 구분자 처리기능 유무 ▲처방전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적정 여부 ▲보완 및 추가청구 기능 유무 ▲요양급여일수, 투약일수 및 본인일부부담금 적정 산정 여부 ▲상병누락·착오, 처방전교부번호 착오 등 각종 오류검색기능 유무 ▲EDI 송·수신 변환 오류 조회 및 처리기능 유무 등 총 828개의 청구S/W 평가 항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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