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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본인부담금상한제, ‘그림의 떡’?
작성일 2003/11/2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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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상한제, ‘그림의 떡’?

본인부담상한금 6개월에 300만원 내년부터 실시
시민단체, “비급여 서비스 포함 안돼 그림의 떡”

내년부터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6개월에 300만원 기준으로 실시된다.따라서 동일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의 50%를 감면해주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및 수가를 의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한시적비급여 항목 중 10개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30~50%에서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하기로 했다.또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 질환군에 62개 질환을 추가하고 중증화상환자 수술에 대한 일부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 2,770억원의 재정으로 이와 같이 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및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내 놓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전체 의료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정작 포함되지 않았으며, 6개월에 300만원으로 제한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종 질환'으로 인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림의 떡' 이나 마찬가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작 MRI, 초음파 등은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됐다”면서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1조원인데 국민들을 위한 보험급여확대에 고작 2,700여 억원을 제시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위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각각 2.65%, 6.75%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재정 흑자액은 4,959억원, 누적적자액은 9,900억원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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