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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학신문]고교 교과서 손배소송에서 의협 등 확정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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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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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where can i buy the abortion pill over the counter can i buy the abortion pill over the counter 고교 교과서 손배소송에서 의협 등 확정 승소 교육인적자원부 상소 포기!!!의료계 실추된 명예 회복 서울고법, 의협에 1천만원-3명의 해당 회원 각 1백만원씩 지급 판결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매도하며 지난 2002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렸던 시위 사진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의료계가 확정 승소를 거둠으로써, 3명의 해당 의사 회원을 포함한 의협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 민사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의사회 집회를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묘사하며 고교 교과서에 사진 내용을 게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의료계에 확정 승소 판결로 결말을 맺게 됐다.이로써 교육자원부로부터 배포금지가처분신청과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온 의협(회장 김재정)은 1천만원을, 그리고 사진 게재로 명예를 손상당한 대전시의사회 소속 홍사웅, 장 준, 정연신 회원 등 3인은 각각 1백만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새로 사용할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집단 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의사들이 시위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이에 대해 당시 의협은 "의사들의 시위는 정부의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교과서에 의사들의 시위 사진을 게재한 것은 학생들에게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각인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 도덕교과서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이어 의협은 지난해 3월4일 교육인적자원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회수)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데 이어, 3월18일에는 '인격권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결국 서울지법은 지난 4월18일 선고 공판을 통해 "피고인 국가(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의협에 1천만원, 사진에 노출된 당사자 3인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지법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나, 법원측은 지난 6일 최종 판결을 통해 "의료계 집단 시위 사진 묘사는 부당하다"며 원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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