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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하 '의약품급여기준심의위원회' 설립 내년 1월부터 각종 의약품 사용 기준 심사
의약품 사용기준 마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내년부터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예규를 통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처방·투여 시 고려해야 할 약물 상호작용, 용량·치료기간, 중복약물 및 투여금기 등에 따른 기능범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 및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2인 이내의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장이 추천하는 1인 ▲약물경제성 관련 지식이 있는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1인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심사위원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된다.이 위원회는 ▲의약품사용평가의 방법·기준의 설정 및 적용,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정보제공 ▲약물상호작용, 용량, 치료기간, 중복약물, 투여금기 등에 해당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초과 처방·투여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