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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의료계·심평원, DUR 시행 놓고 '마찰'
작성일 2003/12/06
내용
의료계·심평원, DUR 시행 놓고 '마찰'

'내년 전면시행'·'1년 유예' 대립
의료계, 처방권 축소 및 삭감 소지 우려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약물사용평가제)이 내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행시기 등을 놓고 의료계와 심평원이 마찰을 빚고 있다.DUR은 의료기관에서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조제·투약되는 경우 청구S/W에서 자동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는 전산시스템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DUR 도입은 올바른 약 처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배합금기 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숙명여대 의약정보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다. 현재 심평원은 총 138개의 처방금지 리스트를 의료계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DUR 도입과 관련, "DUR은 의료기관의 약 처방에 대한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물상호작용 이상반응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 의약품들은 이미 식약청에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난 처방을 미리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에 대한 삭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DUR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의료계 일부에서는 DUR의 내년도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심평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진 배합금기약물들을 의료기관에 공개해 자율 시정할 수 있도록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 중 하나인 약 처방에 있어 그 권리가 축소된다는 측면과 함께, 향후 DUR이 의료기관의 약제비 청구에 대한 삭감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청구S/W검사업체 간담회에서 DUR 시행에 대비해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을 복지부 공시를 거쳐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청구S/W검사업체는 제공된 자료를 이용해 기존 청구S/W에 자율 점검기능을 추가, 요양기관에 무상 배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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