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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 식사접대 5만원 무죄·20만원 유죄
작성일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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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의사 식사접대 5만원 무죄·20만원 유죄


제약사 접대비 액수 따라 법원 판결 엇갈려

제약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두 의사의 판결 결과가 엇갈려 그 기준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A씨와 내과의사 B씨는 제약회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각각 한달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A씨의 경우 지난 2000년 2~4월 4차례에 걸쳐 M제약 직원으로부터 특정 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8만여원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 식사를 한 것은 3번이며 매번 강의를 끝낸 후 고마움의 표시로 식사대접을 받은 것"이라며 "음식값도 1회당 5만7천원에 불과해 부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수렴, "A씨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충분하다"며 "하지만 식사접대 규모가 1회당 5만원에 불과하고 금품 수수 혐의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미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내과의사 B씨는 "면허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00년 3~4월 D병원 연구 강사로 재임하던 중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두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 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경우 1회당 20여만원의 접대비가 들었다는 사실은 청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는 제약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 목적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또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가 청탁 명목의 접대를 받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접대 관행이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향후 제약사와 의사들과의 접대문화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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