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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협조 안한다고 실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
작성일 200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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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한다고 실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

복지부, 빠른 시일 내 공단 현지확인 조사지침 마련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와 관련, 공단과 요양기관 간 마찰의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현지확인 조사 시 요양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사를 받게 된다'고 언급할 경우 이는 사실상 '협박'이라는 복지부 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 김정석 과장은 최근 발표된 공단 현지확인권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그동안 복지부가 공단 현지확인 조사와 관련해 내렸던 방침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 현지확인권에 대한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김정석 과장은 "'공단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내려진 법제처 해석은 말 그대로 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부당이득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의료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이는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더 이상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부당이득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나가는 것이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것에는 복지부도 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만약 공단이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사실상 실사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었다고 한다면 공단은 오히려 '제 발목을 스스로 잡은 꼴이 됐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과장은 특히 "공단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순순히 이에 응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때문에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다고 공단 직원이 만약 '실사를 받게 될 것이다'는 등의 말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기관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즉, 공단이 부당이득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현지확인 조사를 나갈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 가능한 것이며, 의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공단이 부당이득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조사 절차 및 요령, 조사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는 현지확인 조사지침(가칭)을 공단, 심평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의 계획대로 공단의 현지확인 조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공단 직원과 의사들간 빚어졌던 마찰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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