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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눈 가리고 아웅’ 100/100,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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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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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눈 가리고 아웅’ 100/100, 폐지해야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급여전환 사례’도 전무 국민 속이고 의사 규제하는 일, 최근 급증
“100/100 본인부담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나 100/100을 하고 있는 거지?” “100/100 본인부담을 하다가 급여가 된 항목은 몇 개나 될까?” 그동안 고가의 치료재료, 약제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던 100/100 본인부담제도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0/100 본인부담제도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인데, 치료재료나 고가의 약제비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던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당시에 단지 십여 개에 불과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는 400여 개에 이르고 있어, 정부가 보험재정의 절감을 이유로 상당부분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100 본인부담제도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서는 당초 비급여 행위로 구분되어져 있던 항목들을 보험제도로 편입시키는 효과와 그동안 철저한 시장원리에 따라 제각각으로 매겨져 왔던 비용에 대해서는 단일한 가격으로 통일시키는 결과, 즉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의료계가 이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게까지 이 제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떠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의료행위들 대부분은 신의료기술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의료기관들이 앞으로 이같은 행위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정작 이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조차 정부의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편법을 통해 악용해 오고 있는 이같은 100/100 본인부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도 정부가 보험재정이 고갈됐다는 이유로 100/100 본인부담금 항목을 꾸준히 늘리고 있지만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함으로써 많은 의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의협, ‘수가 통제수단으로 악용’ 주장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100/100 본인부담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못 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단기간 내에 보험급여로 흡수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한 뒤 “하지만 현 수가체계 하에서 100/100 본인부담은 보험재정이 고갈됐다는 미명하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확정되는 등 의료행위 수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신 이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100/100 본인부담금이 보험 급여권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받는 혜택은 전무하다”며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신 이사는 “시민단체와 공단, 복지부의 주도로 신의료기술행위에 대한 수가를 결정하는 현 시스템에서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근본적으로 보험재정 확충과 수가체계의 모순이 고쳐지지 않는 한 100/100 본인부담금 제도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적용 항목으로 전환사례 ‘全無’ 특히 놀라운 것은 100/100 항목은 늘어나고 있지만 추후 ‘진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이다. 심평원과 복지부에 따르면 열악한 보험재정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액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있는 100/100 본인부담제도가 최근 몇 년동안 급속하게 증가, 지난해 말 현재 414개(한방 20개 행위 포함)에 이르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100/100 본인부담’에서 ‘법정 보험급여’로 전환된 예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100/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도대체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정부는 ‘단기간’ 내에 급여항목에 편입시킬 것이라고 말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 400여 개나 되는 항목들에 대한 보험급여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신의료기술행위들은 비급여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의료기관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만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의협 신창록 이사는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할 경우 국민들 사이에서 ‘보험 불필요론’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을 어쩔 수 없이 100/100 본인부담으로 적용하고 있는 복지부의 고충도 이해는 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비급여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단지 보험재정절감과 의료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100/100 본인부담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이사는 “100/100 본인부담금 제도 폐지를 복지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 사례가 수집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제도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 등 정부의 반응은 ‘열악한 보험재정상 100/100 본인부담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100/100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전환여부 시기에대해 100/100 본인부담 항목 자체가 보험재정이 열악해서 만들어진 제도라 언제쯤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한 관계자는 “보험재정에 여유가 생겨야 전환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냐”며 “복지부의 올해 사업 초점이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부터 급여항목으로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아울러 그는 “급여 항목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들은 바로 급여 항목으로 등재되거나, 아니면 향후 급여 전환 시기가 공시되는 한시적 비급여로 등재가 됐을 것”이라며 “그렇게 따진다면 100/100 본인부담 항목은 한시적 비급여 항목에 비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해, 100/100 본인부담의 급여 항목 전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님을 암시했다.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풀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며, 관행수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출 수 없다고 밝혀 복지부와 입장을 같이했다.심평원 한 관계자는 “똑같은 처치에 대해 A의원은 10만원, B의원은 5만원 등 각각 다른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도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보험재정 확충과 정부의 의지 필요 ‘100/100 본인부담’은 앞서 언급한대로 열악한 보험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신의료기술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됨으로써 최근 들어 그 근본취지가 많이 퇴색한 듯한 인상이다.특히 요양급여대상이나 비급여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의료행위들이 신의료기술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100/100 본인부담’ 항목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100/100 본인부담’으로 결정된 항목들 중 대다수가 선정 이전의 자유경쟁체제 때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책정돼 의료계로부터 “정부가 의료수가 통제수단으로 100/100 본인부담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100/100 본인부담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보험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험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때문에 국민들에게도 100/100 본인부담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면서 의료기관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낮은 진료비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말 수가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험제도의 개선을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지난 12월 23일 확정·고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행위급여·비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도수치료’와 ‘증식치료’가 포함되는 것도 모자라 행위에 대한 가격이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돼 의료계를 연초부터 더욱 술렁거리게 하고 있다.
도수·증식치료 수가도 대폭 내려가 이번 고시에서는 도수치료의 금액이 8,490원(상대가치 점수 149.16), 증식치료의 금액이 사지관절부위 4,430원(상대가치 점수 77.85), 척추부위 8,860원(상대가치 점수 155.70)으로 각각 결정됐는데 그동안 이같은 시술을 해 오던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재활의학과 등 관련학과 개원의들은 고시된 도수치료와 증식치료 금액에 대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이하 재개협) 이재환 보험이사는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강남의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2∼3만원의 치료비로 시술되어 왔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보험편입으로 인해 개원의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개협 박명희 회장도 “신의료기술행위로 신고를 안하면 의료행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턱없이 낮은 수가책정으로 인해 재활의학과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평원은 “특히 도수, 증식치료의 경우 수요가 많을 수는 있지만, 기존 유사 치료행위에 비해 월등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시가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100/100 본인부담으로 확정된 도수·증식치료의 경우 금액이 낮게 책정됐다는 의료계의 비판이 있지만 의원급에서 척추 증식치료 시 종별가산금을 포함하면 약 3만600원의 진료비 발생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수치료와 증식치료는 현재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심평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370여개 기관, 증식치료는 460여개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정형외과 개원의는 “카이로프랙틱 등의 도수치료는 미국의 경우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했을때 약 2년 6개월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수기법”이라며 “국내에서 이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의사들은 3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겨우 카이로프랙틱의 기본적인 4가지 기법만을 따온 추나요법은 비급여로 하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도수치료를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 등재시켜 납득할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도 “증식치료의 경우 미국에서 300∼500불 정도의 금액이 책정된 항목인데 이를 8,000원 선에서 묶어 놓은 것은 합당한 논리 없이 책정된 수가라고 생각된다”라며 “수가 결정과정에 이 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만일 전문가가 배제됐다면 그 의사결정은 무효”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의 정형외과 개원의는 “증식치료의 경우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되지만 도수치료는 의사가 많은 시간적, 경제적인 노력을 들이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고시된 금액은 합당한 보상과는 괴리가 크다”고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은 ‘100/100 본인부담제’ 항목을 줄여 나가기 위해, 더욱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터무니없이 책정되는 낮은 수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보험재정의 확충일 것이다. 하지만 수 조원에 이르는 보험재정을 확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보험급여화가 시급한 항목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거나 일정 부분은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맡겨 보는 것 등 다양한 대안들을 고려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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