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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일리메디]환자가족 진찰료 50% 산정기준 개선 검토
작성일 2004/01/28
내용
환자가족 진찰료 50% 산정기준 개선 검토

내개협, 28일 김화중 장관과 조찬회 가져…100% 산정 건의

복지부는 환자 가족이 내원했을 경우 재진 진찰료를 50%만 산정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아미노산제제(영양주사제)에 대해 환자 요구가 있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8일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복지부 김화중 장관을 비롯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이동욱 보험급여과장 등 복지부 관계자 5명과 조찬회를 갖고, 이같은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했다.
내개협은 조찬회에서 김 장관에게 ▲환자가족 내원시 재진 진찰료 산정문제를 비롯 ▲복합아미노산제제(영양주사제) 문제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서 초·재진료 산정문제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환자가족 내원시 재진 진찰료를 현재는 50%만 산정토록 돼 있는 규정의 경우 실제 업무량에 비해 불합리한 보상체계라고 지적하면서 전액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영양주사제도 환자가 요구하거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높을 경우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도 제안했다.
내개협은 환자가족 내원시 재진료 50% 산정문제와 관련 환자가족이 내원하더라도 상담과 처방에는 전문가의 시간과 전문성이(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며, 진찰료에는 병원관리료, 처방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양주사제 문제도 엄격한 급여기준과 심사로 일부 중환자 외에는 급여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높고, 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내개협측은 환자의 동의에 의한 영양주사제 임의비급여 투여후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실사받고 추징당하는가 반면, 1년이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등 과중한 처벌까지 의사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내개협은 아울러 당뇨병, 고혈압 환자에서 초·재진 산정문제는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면 시정 보완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내개협 장동익 회장은 "오늘 조찬회서는 다른 의료계 현안 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고, 앞으로 계속 이같은 자리를 마련해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복지증가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28일) 조찬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정리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 상태에서 이번 건의내용들의 시행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조찬회에서 나온 주장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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