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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의사]내개협, 영양주사제 비급여 인정 요구
작성일 2004/01/29
내용
내개협, 영양주사제 비급여 인정 요구

지난 27일 김 장관과 조찬간담회서 제기
복지부, "의료계 건의 사항 검토해 보겠다"

의료계가 의학적으로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수술 후 회복을 촉진시키는 등의 목적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있는 복합아미노산제제(일명 영양주사제)를 환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경우 초진 이후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초·재진 산정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환자 보호자가 내원 시 현재 50%로 산정되고 있는 재진료를 전액 상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시됐다.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이하 내개협)는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 송재성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몇 개의 사안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내개협은 "현재 영양주사제가 효능·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급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문화 차원에서, 즉 의학적인 필요성은 높지 않으나 환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영양주사제를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급여 범위 외의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영양주사제의 경우 효능·효과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서는 급여가 인정되지만 급여범위 이외의 상황에서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이는 부당행위로 간주돼 전액삭감은 물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영양주사제의 경우 효능·효과 범위에 따라 보험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급여·비급여'로 구분되어 질 사안"이라며 "급여가 되는 항목을 사안에 따라 급여·비급여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내개협이 지난해 6월 28일 '복합아미노산수액제의 비급여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복지부가 '효능·효과 전부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 하에 투약하는 사례를 100/100 본인부담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회신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이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또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개선의 여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초·재진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에 대해 의협 차원에서 제시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보호자 내원 시 재진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보호자 내원의 경우에도 환자 내원과 같은 의사 진료(상담)가 이뤄지는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후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건의하는 사안들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부분들에 대해 마치 의료계의 건의가 모두 수용되어지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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