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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데일리메디]심평원, 현지 확인심사 사전예고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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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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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평원, 현지 확인심사 사전예고제 도입 변화·개혁 강력 추진…"동료심사제 3~4배 확대"
취임 6개월여만에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이 그 첫번째 과제로 요양기관 현지확인심사에 대한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의료계가 주장하는 심사직 직원들의 비전문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동료심사제(Peer Reviewer Organization)에 의사들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현대인력개발원에서 본원 뿐아니라 전국 7개지원의 실장급 간부 뿐만아니라 상근심사위원, 주무부서 부장 등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간 '변화 및 개혁을 위한 심평원의 문제점 진단 및 대책마련 워크숍'을 갖고, 이에대한 심층논의를 가졌다. 심평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으로 현지확인심사 사전예고제와 동료심사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며 "빠른시일내 이를 도입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동료심사제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실천계획을 마련, 가급적 빠른 시일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 두가지만 제대로 정착되더라도 요양기관과의 신뢰회복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요양기관과 줄곧 마찰을 빚어 온 현지확인심사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키로 해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어떻게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왜냐하면, 본원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더라도 사전에 진료기록을 조작한다든지,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만,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 사전에 진료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심사직 직원 한 관계자는 "요즘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프로그램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일부 소규모의 의원들은 현지확인심사 날자를 사전에 알려주면,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심사에서 적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이에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심사직 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련, 앞으로 동료심사제(PRO, Peer Review Organization)를 대폭 확대해 이같은 불신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이 고위관계자는 또 "동료심사제를 확대하면 비전문적인 심사라는 의혹을 불식시켜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불만도 더 감소시킬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현재 규정상 600명 이내에서 임명토록 돼 있는 비상근 심사위원수를 1천여명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 뿐만아니라, 실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Peer Reviewer)수도 현재(136명)보다 3∼4배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중인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제도와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한 즉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등 서비스 제고방안도 제안됐다.아울러 내부적인 문제로 심사와 평가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 상근 심사위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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