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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데일리메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처방전 2매 자발적 발급 11%-요구후 67% 건강세상네트워크 모니터링…"환자 알권리 보장 미흡" 지적
자발적으로 2매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환자 요구 후 발급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약국의 방문을 유도하는 불법적 행태를 보인 의원은 지난해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자발적 처방전 2매 발급 의원이 11%에 불과했지만 환자 요구 후 2매 발급한 의원은 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2매의 처방전을 발급한 의원은 2001년 17.6%에서 2003년 11.0%로 점차 감소한 반면 환자 요구 후 발급하는 경우는 2001년 47.3%에서 2003년 67%로 점차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의약분업 3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서울시내 소재 100개 의원을 대상으로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조사결과에 대해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알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영수증 역시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은 2%에 불과했지만 환자가 요구할 경우 93%가 발급하고 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수증의 형태에서는 임의영수증이 아닌 법정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2001년 6.2%에서 2003년 15.0%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아직 대부분의 의원에서 임의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특정 약국의 방문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보인 의원 비율은 2001년 6.1%에서 2002년 3.8%로 개선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7%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진료시간은 3.6분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1년 이후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영수증과 처방전 2매 발급의 경우 의원에서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알권리 조차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방안으로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에도 의료기관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 철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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