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이루는 포인트닉스 :::
 

Home > 메디칼 > News Clip

 
제목 [의협]심평원 보건의료정보 공유 ‘그림의 떡’
작성일 2004/04/07
내용

buy naltrexone 3mg

naltrexone side effects ski-club-auringen.de
심평원 보건의료정보 공유 ‘그림의 떡’

관련단체 원하는 자료 ‘보안’ 이유 못 주겠다
의료정보 무분별 공유 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 동안의 진료내역을 축적한 정보를 관련단체에 공유할 것을 밝히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협, 제약회사 등이 원하는 정보를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고, 공개된 자료도 심사평가원만 활용하기 좋은 자료여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학계 및 연구단체를 제외한 관련 이익단체에 자료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개인진료정보 유출로 인한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편집자주>

105억원 들여 세계최고의 D/W 구축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31일 '보건의료정보(Data Warehouse;D/W) 공유·활용 세미나'에서 전산청구의 저변화로 인해 최근에는 97%의 진료비청구자료가 전산으로 청구되고 있어 전국민의 5년 분량의 보건의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원시 데이터를 분석이 용이하도록 통합 데이터를 구축한 결과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및 정보 서비스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평가기준 및 지표생성을 통한 업무의 과학화를 이룰 수 있고, 축적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할 경우 심사기준 개선은 물론 급여적정성평가, 종합관리제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하드웨어 64억원, 소프트웨어 24억원, 응용 프로그램 설치 17억원 등 총 105억원의 투자비용을 들여 세계에서 최대의 진료정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D/W 이용 다양한 정책결정자료 즉시 제공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정책활용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즉, 복지부에 상대가치수가, 약가 및 의료제도의 정책결정 활용을 위한 통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회 국정감사 중 요양기관 종별 진료현황 등 요청자료를 신속하게 생성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은 또 심사평가업무의 질 향상은 물론 관리운영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고, 종전 분산처리 하던 통계 개발 인력을 새로운 업무에 전환 배치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심사평가원이 의협, 제약회사 등 관련단체(개인 포함)에서 원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있냐는 것이다. 둘째,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고, 세째로는 개인진료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네째로는 개인의 진료정보를 공익의 목적이 아니라 이익단체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면서 돈을 받고(정보 이용료) 제공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모든 진료정보의 전산 구축으로 오히려 의료계에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 모두 공개할 수 있나?
심사평가원은 제공 가능한 정보로 ▲연도별 진료실적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실적 ▲사유별 심사조정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정액 진료기관별·진료기관종별 진료실적 현황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 크기별 실적 ▲개별 요양기관의 심사실적 및 이의신청 정산현황 ▲의료급여 기관별 진료현황 ▲처방전 발행 기관별 약제비 현황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자료 유출 또는 손상 시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주는 전산자료나 개인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산자료, 심사평가원의 이미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외비', '가급', '나급', '다급' 으로 보안등급을 두었다. 또한 민감한 개별 정보공개 요청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 및 관련단체에서는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활용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문제가 있는(논란의 소지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할 것을 꺼리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안상의 문제는 없나?
국민들의 모든 진료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됨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보안'이다.최근 전산(컴퓨터)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보안상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원철 교수(홍익대, 데이터마이닝학회장)는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보안상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외적으로 자료를 공개할 때에는 보안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박용남(서울의대 의공학교실 박사과정)씨는 '앞으로 구성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의료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D/W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Log관리를 통해 자료누출 시 누출자 추적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기준 및 공개범위 불명확
심사평가원은 정보공개와 관련 보안등급을 다양하게 구분해 놓았으나, 이는 심사평가원 자체적인 보안등급일 뿐 수요자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다.따라서 자료를 공급해주는 입장과 수요측면에서의 조정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지만 아직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원철 교수는 '심사평가원은 포탈서비스를 통해 일반적인 자료를 공개해주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유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정보공개 기준(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성 정보이사(대한의학회)는 'D/W는 심사평가원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을 뿐 연구자,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자료공개 범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균등하게 자료를 제공해 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차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진료정보 돈 받고 판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단체나 개인이 통계자료를 요청할 때 ▲통계에 대한 수요가 명백해야 하고 ▲사용 용도 및 범위가 명시되어야 하고 ▲제한 정보의 경우 정보접근 권한이 있어야 함은 물론 ▲실지 수준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의 진료정보를 공익의 목적이라는 이유로 관련 이익단체에 제공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을 빌어 이익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축적된 진료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심사평가원이 우월적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돼 정보이용료 개념이 관련단체의 지나친 로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남씨는 '분산되어 제공되는 정보의 조합으로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노출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정보 믿을만한 수준인가?
심사평가원의 D/W구축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심사평가원으로 모아지는 진료비청구서 자체가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성 정보이사는 '심사평가원은 D/W 공유도 중요하지만 진료비청구서를 처음으로 생산해 내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원시자료 생산이 완벽에 가까울 때 D/W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보험심사과 한 관계자도 '현재 심사평가원으로 청구되고 있는 진료정보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병원에서 데이타를 생산하는 시점에 따라 신뢰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유천 실장은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는 원시자료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청구코드에 대한 표준화 작업, 올바른 청구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진료정보 사용 놓고 '동상이몽'
이동욱 과장은 '심사평가원의 D/W 구축으로 인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정부, 학계 등에서 적극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은 물론 정책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 과장은 '최신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실사대상 기관을 즉시 간추려 낼 수 있으므로, 실사를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급여적정성 표준치 등도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D/W정보를 재분석 해 의료계가 부당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도적인 의료계 압박 정책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및 원가분석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자료를 산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복지부에서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정보를 공개해줄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수요자가 100% 원하는 정보의 공유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보공개 기준 및 정보공개 범위를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개원가, '진료비 대행청구' 시큰둥
[메디게이트]보건소 야간진료 '궤도수정' 불가피

COPYRIGHT(C) 2005 POINTNIX.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C동 25층
덴탈사업부
TEL : 1600-2369
메디칼사업부
TEL : 1600-1478
대표팩스
TEL : 02)839-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