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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심평원, 과소진료까지 평가 범위 확대
작성일 2004/04/23
내용
심평원, 과소진료까지 평가 범위 확대/b>

입원율‧사망률 평가결과 우수기관 순위로 공개
진료비 모니터링 종합병원까지 확대…의료계와 마찰 예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잉진료에 초점이 맞춰진 적정성 평가업무에 과소진료 및 오용 등의 부적절한 서비스로 인한 의료의 질 문제까지도 평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42개 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진료비 모니터링을 올해부터 종합병원(241개 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입원율 및 사망률 등에 순위를 매겨 우수기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모두 공개했으나, 평가결과(9등급)를 통보 받고도 개선하지 않는 요양기관(10%)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 평가실은 올해 1/4분기부터 종합병원까지 진료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할 때 진료비고가도지표는 물론 기관별·질병별 진료비, 재원일수 등 해당기관 절대수치 및 질병별 전체 평균값 등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양기관 내부 질 관리 조직(QI팀)과의 간담회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정보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또 의료서비스 제공환경, 진료과정의 적정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진료결과지표를 이용해 요양기관에 의료의 질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입원율·사망률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실 한 관계자는 “올해 4개 수술·상병(관상동맥우회로술,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해 진료결과를 이용해 재입원율 및 사망률을 평가해 과잉·과소진료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우수기관 중심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수 요양기관의 경우 위험도 보정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입원율·사망률 평가지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의약계에서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를 서열위주로 모든 요양기관에 통보하지 말고 문제기관 중심으로 통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친 뒤 올해부터 적용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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