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청구착오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급여비용 환수금 등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통보내역 열람 시, 환수 정산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환수금액 결정조치 후 요양기관에 관련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수되는 시점의 차이, 환수금 정산 총액에 대한 세부적 환수 유형의 미확인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 지급 통보서 열람 시 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급여비 지급내역 확인 시 지급차수별 환수 상계내역과 결정 번호별 환수 상계 내역, 환수결정 내역 등을 세부적으로 조회 할 수 있고, 출력 및 파일 저장도 가능해 대형병원의 경우 다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