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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자료 확인가능토록 법개정 !
작성일 2003/08/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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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은 국민건강공단 새소식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교통사고자 보험금 지급자료 확인가능토록 법개정 !


<개정내용>
○ 건강보험법 제83조 제1항의 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2003. 7.29 공포되었습니다.

<법개정 효과>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고난 이후,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속이고 건강보험으로 휴유증등 진료받을경우, 앞으로는 사실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건강보험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합의후에 받은 건강보험급여액을 환수 당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가해자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도 본인의 중과실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급여제한이 가능하게 되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누수되는 현상d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 됩니다.

○교통사고(본인의 중과실 및 제3자 가해)로 인한 진료의 경우 신고건은 경찰청을 통하여, 미신고건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전부 확인가능하므로 사고원인을 속이고 진료받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며, 속이고 진료받더라도 반드시 사후에 사실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착될 것입니다.

※ 누수되는 재정을 막아, 국민들의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사랑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급여의 제한)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제53조(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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