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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료 상향조정 될 듯 25일 건정심서 인상근거 미약 재심의키로 병협, 일반병원 요양병상 입원료도 인상 요구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에 대해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를 합산하는 개념으로 의학관리료의 50%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상향조정(추가재정 50억원 소요) 근거가 미약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심의ㆍ의결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복지부는 현재 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기간이 급성기 상병에 비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병상 기준의 입원료를 적용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에 적합한 입원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장기입원(90일 이상)한 환자 중 의사의 진료행위가 없거나 단순 경구투약 또는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40%)를 심사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기관은 불요불급한 장기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 삭감으로 환자를 잠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한 후 다시 입원하게 하는 등 편법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원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안)에서 현행 병원급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의 50%를 병원관리료 및 간호관리료와 합산해 입원료 소정점수로 책정(입원료의 80% 수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지나친 장기입원 방지 및 의료급여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원 181일~360일에 대해서는 현행 수가의 95%, 입원 361일 이후부터는 현행수가의 90%를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병원에서 운영중인 요양병상에 대해서도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입원료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의료법상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노인성질환을 진료하기 위해 일부 병동을 요양병동으로 운영하는 병원들과 치매질환 등으로 인해 정신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원료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