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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결과 공개ㆍ가감지급 ‘갈등 불씨’ 심평원 모델 개발 2005년도 시범적용 구상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정성 평가결과를 요양기관별로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민인순 평가실장은 5월 2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한국의료 QA학회 2004년 봄 학술대회'에서 단계적 추진의사를 밝혔다.민 실장은 이날 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평가결과의 환류 및 개선촉구만으로 약제처방 행태 등의 일부 긍정적인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며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민 실장은 평가결과의 공개는 품질 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요양기관 사이의 품질 결쟁을 통한 질적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민 실장은 '현재 평가결과는 평가지표가 확정적 판단 도구라기보다는 선별 도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감지급을 당장 적용하기는 곤란하지만 장기적으로 가감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진료비의 감액지급을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기보다는 우수한 평가결과를 보이는 기관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다수 요양기관의 진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실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들어간 만큼 심사평가원도 향후 진료행태 교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가감지급 적용대상항목 및 가감지급 모델을 연구ㆍ개발해 2005년부터 일부항목에 시범적용할 것을 구상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신창록 보험이사는 '평가결과를 이용해 의료기관에 대해 가감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저질 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